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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과학기술인력 또는 첨단기술인력의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20:05
조회
1822
교수(E-1), 연구(E-3)자격 소지 “ 고급 첨단기술인력”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첨단기술인력”에 대해서는 1회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규정과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3년을 부여하고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허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에 의해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연장은 3년을 허가합니다.
참고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에 의해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연장은 3년을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