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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20:04
조회
1913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여 다시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에 신청에 의해 재입국사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입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처음부터 다시 사증 등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국 공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허가 대상은 당일 당해 공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단수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입국규제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준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3만원)입니다. 단,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는 고용주의 재입국허가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처음부터 다시 사증 등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국 공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허가 대상은 당일 당해 공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단수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입국규제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준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3만원)입니다. 단,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는 고용주의 재입국허가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