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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추가”는 무엇입니까?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20:08
조회
1631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처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특정장소로, 외국인이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때에 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창구에 가서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창구에 가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