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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의 신원보증책임이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20:13
조회
2125
출입국관리법 제90조(신원보증)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관리국사범의 신병인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으며, 신원보증을 한 자에게는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만약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의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소재 불명 되거나 불법체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른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되거나 이들의 공항만 입국 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초청자의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소재 불명 되거나 불법체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른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되거나 이들의 공항만 입국 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