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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취업과 관련된 자격은 무엇입니까? 또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면 어느 곳에서나 취업할 수 있나요?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20:09
조회
1681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목적에 합당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등이 있습니다. 이외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 문화예술(D-1),산업연수(D-3),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사전에 허가 받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려면 사전에 근무처변경 또는 추가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다른 장소에서 취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등이 있습니다. 이외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 문화예술(D-1),산업연수(D-3),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사전에 허가 받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려면 사전에 근무처변경 또는 추가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다른 장소에서 취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