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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사증(Visa)에 대하여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16:56
조회
969
E-7 사증(Visa)은 다음과 같은 특혜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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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GOLDCARD제도/IT CARD제도/SCIENCE CARD제도)
가. 사증발급 대상 :::
(1)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 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학교 교사, 공.사기관의 외국어 교열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특정 기술, 기능 소지자로 공.사기관 등에 고용되어 산업상 필요한 기술, 기능,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자
◎ 공.사기관 등의 특수직책에 고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운동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수 지도 등으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독이나 코치
◎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개인업체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다만, 현재 근무처의 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자격에 해당됩니다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정기여객선, 금강산관광선 등에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려는 자
(2)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보호(E-Business)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산업자원부
- 정보기술(IT)분야: 정보통신분야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 사기관 종사자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자료실 서식 게시판 또는 대사관,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사본
◎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사 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② 정보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분야 종사자
◎ 경력증명서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 사증발급 신청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필요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고용추천을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자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국기관(상공회의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근무하는 자
-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관련 분야의 기술 제공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
- 건설감리전문업체에서 감리기술 제공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 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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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GOLDCARD제도/IT CARD제도/SCIENCE CARD제도)
가. 사증발급 대상 :::
(1)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 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학교 교사, 공.사기관의 외국어 교열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특정 기술, 기능 소지자로 공.사기관 등에 고용되어 산업상 필요한 기술, 기능,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자
◎ 공.사기관 등의 특수직책에 고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운동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수 지도 등으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독이나 코치
◎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개인업체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다만, 현재 근무처의 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자격에 해당됩니다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정기여객선, 금강산관광선 등에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려는 자
(2)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보호(E-Business)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산업자원부
- 정보기술(IT)분야: 정보통신분야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 사기관 종사자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자료실 서식 게시판 또는 대사관,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사본
◎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사 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② 정보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분야 종사자
◎ 경력증명서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 사증발급 신청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필요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고용추천을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자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국기관(상공회의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근무하는 자
-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관련 분야의 기술 제공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
- 건설감리전문업체에서 감리기술 제공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 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