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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인력채용시 세무 및 공제에 대하여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16:51
조회
1129
국내 근무 중인 해외기술인력의 소득세 등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해외기술인력의 소득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 면세 입니다.
1) 학사 이상의 학력보유자
2) 졸업 후 IT 분야 등에서 만 3년 이상 업무 경력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소득세 면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해외기술인력의 공제
E7 VISA를 취득한 해외기술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자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1)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부담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급여에서 추심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해외기술인력의 소득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 면세 입니다.
1) 학사 이상의 학력보유자
2) 졸업 후 IT 분야 등에서 만 3년 이상 업무 경력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소득세 면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해외기술인력의 공제
E7 VISA를 취득한 해외기술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자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1)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부담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급여에서 추심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