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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정책뉴스]중소기업, 해외 뇌물 주의보!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17:26
조회
1347
중소기업, 해외 뇌물 주의보!
* 작성일: 2006.08.03
* 출처: 중소기업청 정책뉴스 (http://smba.news.go.kr/smba/index.html)
현재 발효 중인 OECD 「뇌물방지협약」과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수출입, 투자 등 국제 상거래 시 외국 공무원과 접촉하게 되는 중소기업이 뇌물 제공 등 부패에 노출될 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OECD 뇌물방지협약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99.2월 발효된 국제규범
* 우리나라 관련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98.12.28 제정)
종래 부패문제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동 협약과 관련법 제정 이후 세계적으로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도는 OECD 30개국 중 24위(2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 인식도 지수(CPI)는 158개 대상국 중 우리나라는 40위(2005)로 중상위권에 드나, OECD 30개국 중 24위(2005)에 불과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함으로써 원활한 해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 이한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인이 해외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경우 1000만 원/법인의 경우 5억 원을 넘으면 뇌물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4조)
* 국가청렴위원회 조사 결과 법 시행이후 총 5건의 위반 사례 발생
특히, 개도국과의 거래시 부패한 외국 공무원으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으로 국제 상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책자 제작·배포,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 관련 중소기업 내부 윤리강령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중소기업의 인식과 국내외 거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제협력팀 박상용 042-481-4365 / F 042-472-3272
* 작성일: 2006.08.03
* 출처: 중소기업청 정책뉴스 (http://smba.news.go.kr/smba/index.html)
현재 발효 중인 OECD 「뇌물방지협약」과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수출입, 투자 등 국제 상거래 시 외국 공무원과 접촉하게 되는 중소기업이 뇌물 제공 등 부패에 노출될 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OECD 뇌물방지협약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99.2월 발효된 국제규범
* 우리나라 관련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98.12.28 제정)
종래 부패문제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동 협약과 관련법 제정 이후 세계적으로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도는 OECD 30개국 중 24위(2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 인식도 지수(CPI)는 158개 대상국 중 우리나라는 40위(2005)로 중상위권에 드나, OECD 30개국 중 24위(2005)에 불과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함으로써 원활한 해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 이한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인이 해외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경우 1000만 원/법인의 경우 5억 원을 넘으면 뇌물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4조)
* 국가청렴위원회 조사 결과 법 시행이후 총 5건의 위반 사례 발생
특히, 개도국과의 거래시 부패한 외국 공무원으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으로 국제 상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책자 제작·배포,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 관련 중소기업 내부 윤리강령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중소기업의 인식과 국내외 거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제협력팀 박상용 042-481-4365 / F 042-472-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