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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20:04
조회
3659
1. 의의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즉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제출서류 및 발급
(1)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출입국관리국 비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천연색사진(3cm X 4cm) 3매,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1만원,
(2) 발급
외국인등록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을 수리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신청 후 대략 3~4일 지나면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여권에는 사증옆에 “외국인등록필”인이 직인 됩니다.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즉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제출서류 및 발급
(1)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출입국관리국 비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천연색사진(3cm X 4cm) 3매,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1만원,
(2) 발급
외국인등록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을 수리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신청 후 대략 3~4일 지나면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여권에는 사증옆에 “외국인등록필”인이 직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