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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부지원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하반기 접수 안내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21:11
조회
1727
2009년 7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하반기 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도 전문인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09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도입 및 국내 활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 완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업종 영위기업
- 제조업(단, 전업율 30%이상) : 표준산업분류코드 10~33
- 지식기반서비스업 : 다음 해당업종(중진공 사업공고 참조)
3. 도입인력 자격기준
○ 정규 대학(원)의 기술분야 학위취득자로서,
-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다만,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요건 면제
- 해당분야 학사학위자는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비학위자는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4. 지원내용 및 한도 (인력의 국내 근무기간 3개월 이상에 한정하여 지원)
- 체제비 :
○ 1차년도 : 연간 1,500만원/인~800만원/인 이내
* 인력의 학력, 경력, 연봉수준 등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화
* 1년 미만 단기 활용은 연간 지원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 2차년도 : 연간 1,000만원/인 이내
* ‘08년도 지원업체 중 성과우수인력 계속 활용업체 선별 지원 (접수기한 : 2009. 8 1 ~ 8. 31)
- 도입 인력의 입국항공료(편도, Economy 기준)
- 중진공 인력발굴 전문기관 활용 발굴비용 지원 : 수도권 200만원/비수도권 300만원 한도
- 사증추천: E-7(특정활동) 사증 취득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 지원인원 한도 :
* 업체당 연간 4명(※지원의 형평을 고려, 보조금 지원 신청인원 대비 선정인원 적의 조정)
* 보조금 지원 없이 사증추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 적용 예외 (심사하여 적정인원 추천)
5. 접수 후 처리기간
- 선정결과 통보: 접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수시 선정)
- 인력 발굴 및 도입 완료: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또는 연장기간) 이내
- 사증추천(고용추천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 항공료, 발굴비용 지급: 도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 체재비 지급: 인력활용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업체에서 보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완료일로부터 기산.
6. 접수기간 : 상?하반기 구분하여 배정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상반기 접수 (완료): 사업 공고일로부터 상반기 배정예산 소진 시까지
- 상반기 도입(예정)기업에 한함. 단, 하반기 도입예정 기업은 도입예정일 기준 4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 하반기 접수 : ‘09년 7. 1일부터 하반기 배정예산 소진 시까지
- 하반기 도입(예정)기업에 한함. 단, 상반기 도입기업이더라도 접수 마감으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 가능
○ 2차년도 지원 접수 : ‘09년 8. 1 ~ 8.31까지(대상기업 별도 공지)
- ‘08년도 기 지원기업 중 인력 계속활용 기업에 한함
7.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재된 신청서 작성 후 신청기간 내에 각 지역본.지부 해외기술인력도입사업 담당자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상-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도 전문인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09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도입 및 국내 활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 완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업종 영위기업
- 제조업(단, 전업율 30%이상) : 표준산업분류코드 10~33
- 지식기반서비스업 : 다음 해당업종(중진공 사업공고 참조)
3. 도입인력 자격기준
○ 정규 대학(원)의 기술분야 학위취득자로서,
-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다만,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요건 면제
- 해당분야 학사학위자는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비학위자는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4. 지원내용 및 한도 (인력의 국내 근무기간 3개월 이상에 한정하여 지원)
- 체제비 :
○ 1차년도 : 연간 1,500만원/인~800만원/인 이내
* 인력의 학력, 경력, 연봉수준 등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화
* 1년 미만 단기 활용은 연간 지원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 2차년도 : 연간 1,000만원/인 이내
* ‘08년도 지원업체 중 성과우수인력 계속 활용업체 선별 지원 (접수기한 : 2009. 8 1 ~ 8. 31)
- 도입 인력의 입국항공료(편도, Economy 기준)
- 중진공 인력발굴 전문기관 활용 발굴비용 지원 : 수도권 200만원/비수도권 300만원 한도
- 사증추천: E-7(특정활동) 사증 취득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 지원인원 한도 :
* 업체당 연간 4명(※지원의 형평을 고려, 보조금 지원 신청인원 대비 선정인원 적의 조정)
* 보조금 지원 없이 사증추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 적용 예외 (심사하여 적정인원 추천)
5. 접수 후 처리기간
- 선정결과 통보: 접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수시 선정)
- 인력 발굴 및 도입 완료: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또는 연장기간) 이내
- 사증추천(고용추천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 항공료, 발굴비용 지급: 도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 체재비 지급: 인력활용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업체에서 보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완료일로부터 기산.
6. 접수기간 : 상?하반기 구분하여 배정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상반기 접수 (완료): 사업 공고일로부터 상반기 배정예산 소진 시까지
- 상반기 도입(예정)기업에 한함. 단, 하반기 도입예정 기업은 도입예정일 기준 4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 하반기 접수 : ‘09년 7. 1일부터 하반기 배정예산 소진 시까지
- 하반기 도입(예정)기업에 한함. 단, 상반기 도입기업이더라도 접수 마감으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 가능
○ 2차년도 지원 접수 : ‘09년 8. 1 ~ 8.31까지(대상기업 별도 공지)
- ‘08년도 기 지원기업 중 인력 계속활용 기업에 한함
7.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재된 신청서 작성 후 신청기간 내에 각 지역본.지부 해외기술인력도입사업 담당자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