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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20:16
조회
1755
우리나라에서 고용할 수 있는 해외인력은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취업이 허용되지만 단순기능인력은 외국인고용허가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취업이 허용됩니다.
전문인력은 외국어 강사 등 국민 대체성이 없거나 내국인 확보가 어려운 특수전문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하여, 취업업종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자격에 해당합니다.
단순기능인력은 산업체 기타 서비스직종에서 단순노무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인고용허가법에 의한 비전문취업(E-9), 산업연수 (D-3) 및 연수취업(E-8), 취업관리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문인력은 외국어 강사 등 국민 대체성이 없거나 내국인 확보가 어려운 특수전문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하여, 취업업종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자격에 해당합니다.
단순기능인력은 산업체 기타 서비스직종에서 단순노무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인고용허가법에 의한 비전문취업(E-9), 산업연수 (D-3) 및 연수취업(E-8), 취업관리제 등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