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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투자 법인 설립 관련 참고 사항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20 13:30
조회
2383
인도 투자 법인 설립 관련 이런 저런 문의가 많으셔서, 참고 자료 게시 합니다.
추가 문의 관련해선 하기 내용 참고 하신 후, 당사 홈페이지 문의하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 질문 사항 Q & A 로 정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Q. 법인 설립 소요 기간?
A. 크게 사전 허가를 요하는 업종과 사후 신고로 가능한 업종 (현재 거의 모든 업종 해당) 이 구분되며, 사전 허 가를 요하는 업종은 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사전 투자승인 감안 5~6개월 사후 신고 만으로 가능한 업종은 최소 1개월 (발기인이 인도 체류 또는 취임 이사가 DIN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2개월 정도 소요
Q. 이사 선임은?
A.현재 인도 회사법상 최소 2명 자연인 이사를 요구하며, 2명의 취임 이사가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도 상관없음 단, 회사 설립의 과정에서 인도 현지에서 연락을 전담할 인원은 요구 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일종의 공인인증서) --> 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참고로 모든 이사가 DSC를 보유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이사는 DIN을 보유. 취임하는 이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함
Q. 취임하는 이사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가?
A.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이사는 주식을 이전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단계에서의 이사는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함. 회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발기인(Promoter)는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음.
Q. 자본금 사항은?
A. 인도는 국내 규정과 상이하게 Authorized Capital (명목자본금), Paidup Capital (납입자본금)을 구분 예를 들면 현재 인도 최소 자본금은 1Lakhs (현재 환율 170~180만원) 인데, 명목자본금을 10Lakhs 으로 하고 실제 납입하는 자본금을 10%에 해당하는 1Lakhs으로 할 수 있음.명목자본금을 회사 운영 규모에 비해 너무 높게 감안하면, 법인 설립 제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역으로 너무 적게 예산하면 향후 자본금 증액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 함.
참고 사항으로 명목 자본금에 따른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짐 (첨부 파일 참고)
Q. 회사 성립 시점은?
A. 인도 규정상 CO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가 발급되는 시점을 회사로서 법인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 서류가 발급되어야 PAN (Permanent Account Number)과 회사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
Q. CO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이후의 절차는?
A. 계좌개설 후 정관상에 적시 한 주식 비율에 따른 자본금을 송금 납입 후, 30일 이내 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에 따른 RBI (인도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함.
상기 Q & A는 대략적인 흐림이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하기 내용은 법인 설립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인도 회계사와의 Q & A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Q. Can Director be a Promoter?
A. Yes
Q. Can Promoter be a Foreigner residing in India?
A. Yes, he / she can be as promoter.
Q. Whether 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is required during incorporation?
A. Yes at the time of applying name availability itself any one person's DSC required.
Q. Inform us the Foreign Remittance Process after Incorporation?
A. After opening the bank account the investor has to transfer funds from his personal bank account outside India in convertible foreign exchange (not in INR).
FIRC (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 should be obtained and should be intimated to RBI
Shares should be allotted
FORM FC-GPR should be filed with RBI.
Q. Whether all Directors of the Company should hold shares during Incorporation?
A. All the share holders need not be director and all directors need not be share holders.
Q. After Incorporation if needed to transfer the shares any Taxes are Applicable?
A. If be transferred the shares at par, there may not be any tax liability at present.
In case shares are sold at profit capital gain tax need to be paid on the profit
인도 투자 법인 설립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오류 사항이 있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와이비알 배상
추가 문의 관련해선 하기 내용 참고 하신 후, 당사 홈페이지 문의하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 질문 사항 Q & A 로 정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Q. 법인 설립 소요 기간?
A. 크게 사전 허가를 요하는 업종과 사후 신고로 가능한 업종 (현재 거의 모든 업종 해당) 이 구분되며, 사전 허 가를 요하는 업종은 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사전 투자승인 감안 5~6개월 사후 신고 만으로 가능한 업종은 최소 1개월 (발기인이 인도 체류 또는 취임 이사가 DIN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2개월 정도 소요
Q. 이사 선임은?
A.현재 인도 회사법상 최소 2명 자연인 이사를 요구하며, 2명의 취임 이사가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도 상관없음 단, 회사 설립의 과정에서 인도 현지에서 연락을 전담할 인원은 요구 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일종의 공인인증서) --> 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참고로 모든 이사가 DSC를 보유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이사는 DIN을 보유. 취임하는 이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함
Q. 취임하는 이사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가?
A.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이사는 주식을 이전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단계에서의 이사는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함. 회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발기인(Promoter)는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음.
Q. 자본금 사항은?
A. 인도는 국내 규정과 상이하게 Authorized Capital (명목자본금), Paidup Capital (납입자본금)을 구분 예를 들면 현재 인도 최소 자본금은 1Lakhs (현재 환율 170~180만원) 인데, 명목자본금을 10Lakhs 으로 하고 실제 납입하는 자본금을 10%에 해당하는 1Lakhs으로 할 수 있음.명목자본금을 회사 운영 규모에 비해 너무 높게 감안하면, 법인 설립 제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역으로 너무 적게 예산하면 향후 자본금 증액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 함.
참고 사항으로 명목 자본금에 따른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짐 (첨부 파일 참고)
Q. 회사 성립 시점은?
A. 인도 규정상 CO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가 발급되는 시점을 회사로서 법인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 서류가 발급되어야 PAN (Permanent Account Number)과 회사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
Q. CO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이후의 절차는?
A. 계좌개설 후 정관상에 적시 한 주식 비율에 따른 자본금을 송금 납입 후, 30일 이내 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에 따른 RBI (인도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함.
상기 Q & A는 대략적인 흐림이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하기 내용은 법인 설립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인도 회계사와의 Q & A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Q. Can Director be a Promoter?
A. Yes
Q. Can Promoter be a Foreigner residing in India?
A. Yes, he / she can be as promoter.
Q. Whether 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is required during incorporation?
A. Yes at the time of applying name availability itself any one person's DSC required.
Q. Inform us the Foreign Remittance Process after Incorporation?
A. After opening the bank account the investor has to transfer funds from his personal bank account outside India in convertible foreign exchange (not in INR).
FIRC (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 should be obtained and should be intimated to RBI
Shares should be allotted
FORM FC-GPR should be filed with RBI.
Q. Whether all Directors of the Company should hold shares during Incorporation?
A. All the share holders need not be director and all directors need not be share holders.
Q. After Incorporation if needed to transfer the shares any Taxes are Applicable?
A. If be transferred the shares at par, there may not be any tax liability at present.
In case shares are sold at profit capital gain tax need to be paid on the profit
인도 투자 법인 설립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오류 사항이 있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와이비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