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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사증(Visa)에 대하여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17 16:57
조회
1071
E-3 사증(Visa)은 다음과 같은 특혜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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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간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인문사회분야 및 교수(E-1)자격에 해당자는 제외
※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예시)
◎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법)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법)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법)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 한국생산성본부 (공업발전법)
◎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국, 공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대학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자연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자료실의 서식게시판 또는 대사관,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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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간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인문사회분야 및 교수(E-1)자격에 해당자는 제외
※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예시)
◎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법)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법)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법)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 한국생산성본부 (공업발전법)
◎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국, 공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대학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자연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자료실의 서식게시판 또는 대사관,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