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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회사법 개정 관련 팁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20 15:12
조회
2809
최근 인도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Company ACT 2013 149조 3항 :
“a Company should have at least one director who has stayed in India for a total period of
not less than 182 days in the previous calendar year”
인도 법인 이사 인도 체류 기간 규정인데 첨부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진이 한국분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주로 근무하는 곳이 한국인 경우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Annul Genenral Meeting (1회 인도지역에서 필수),
Board Meeting 규정 준수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인도 진출 위해 인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타당성검토, 법인설립, 부지조사, 공장인허가등록,제 세금제도 등
토탈 비지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이비알 배상
“a Company should have at least one director who has stayed in India for a total period of
not less than 182 days in the previous calendar year”
인도 법인 이사 인도 체류 기간 규정인데 첨부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진이 한국분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주로 근무하는 곳이 한국인 경우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Annul Genenral Meeting (1회 인도지역에서 필수),
Board Meeting 규정 준수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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