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 you for visiting YBR website.
외국인 직원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uthor
ybradmin
Date
2017-11-17 20:18
Views
1958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의 신고사유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의무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
■ 신고사유
-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외국인을 해고한 때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계약기간,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다음의 경우는 제외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시 제출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출관소 양식)
- 사유별 제출서류
가. 외국인이 사망한 때: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서류
나. 고용계약기간 변경시: 고용계약서 사본
다. 고용주 변경시: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양수 계약서(포괄적 승계인 경우 사실관계 입증서ㅠㄹ)
라. 근무처 명칭변경 또는 근무처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시: 신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근무장소 변경/추가시: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외국인을 파견한 때(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 신고시는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참고사항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의무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
■ 신고사유
-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외국인을 해고한 때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계약기간,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다음의 경우는 제외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시 제출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출관소 양식)
- 사유별 제출서류
가. 외국인이 사망한 때: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서류
나. 고용계약기간 변경시: 고용계약서 사본
다. 고용주 변경시: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양수 계약서(포괄적 승계인 경우 사실관계 입증서ㅠㄹ)
라. 근무처 명칭변경 또는 근무처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시: 신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근무장소 변경/추가시: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외국인을 파견한 때(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 신고시는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