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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 무엇입니까?
Author
ybradmin
Date
2017-11-17 20:09
Views
2139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대상은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사설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어회화를 지도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는 현 체류자격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행할 경우의 허가이므로, 본래의 활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체류자격보다 체류자격외의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새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여 새로이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중인 경우 원 근무처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는 현 체류자격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행할 경우의 허가이므로, 본래의 활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체류자격보다 체류자격외의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새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여 새로이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중인 경우 원 근무처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