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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도 소득세을 내나요?
Author
ybradmin
Date
2017-11-17 20:01
Views
1625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외국인 기술자는 도입기업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함으로써 일정기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면세 신청
1) 관련근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4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별표4 : 기술집약적인 산업(기계, 전자, 전기, 항공, 방위산업, 정밀화학, 신소재, 생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또는 부가통신업, 석유화학, 엔지니어링사업)
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가. 신청방법
- 해외인력 도입기업(원천징수 의무자)은 외국인 기술자의 근무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소득세 면세 신청
나.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 신청서
-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3년 또는 5년 이상), 고용계약서 사본
■ 소득세 면세 신청
1) 관련근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4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별표4 : 기술집약적인 산업(기계, 전자, 전기, 항공, 방위산업, 정밀화학, 신소재, 생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또는 부가통신업, 석유화학, 엔지니어링사업)
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가. 신청방법
- 해외인력 도입기업(원천징수 의무자)은 외국인 기술자의 근무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소득세 면세 신청
나.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 신청서
-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3년 또는 5년 이상), 고용계약서 사본